사회 사회일반

[코레일, 단협해지 통보] "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강경

허준영 청장 "해고자 복직 불가·파업 손배訴 제기"<br>노조선 "철회 않으면 필수요원도 파업 참여"

허준영(왼쪽)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6일부터 시작되는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주영기자

SetSectionName(); [코레일, 단협해지 통보] "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강경 허준영 사장 "해고자 복직 불가·파업 손배訴 제기"노조선 "철회 않으면 필수요원도 파업 참여"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허준영(왼쪽)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6일부터 시작되는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주영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코레일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이번 기회에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모조리 뜯어고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노사 일방이 단협 해지를 통보하면 임금 등 기본근로조건은 유지되지만 6개월 뒤부터는 전임자 등 대부분의 단협 내용이 백지상태가 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노조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사측 "잘못된 관행, 불합리한 제도 반드시 개선"=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코레일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그동안 유지돼온 단협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노조의 전임자가 61명으로 정부 기준인 20명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사측은 "지난해 기준을 초과한 41명에게 19억5,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노조 전임자 인건비로 매년 약 30억원을 회사가 지불한다"며 "매년 100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거두면서 노조는 이를 대부분 투쟁비로만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사장은 "3조2교대 근무로 일이 없는 시간에는 사람이 남고 일이 많은 시간에는 사람이 부족한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잘못된 단협으로 한글날과 제헌절 등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데 상식에 어긋난 관행이므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행위로 해고된 50명의 해고자를 무조건 복직시켜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실히 했다. 허 사장은 "국민의 발을 볼모로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며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줄 것을 호소했다. 허 사장은 특히 "파업으로 하루에 8억~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노조뿐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노측, "공사의 과도한 개악요구가 파업의 원인"=철도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60년 동안 유지돼온 단협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를 해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철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맞받았다. 김기태 코레일 노조위원장은 "그동안의 교섭은 사측이 단협 해지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다"며 "단협 해지는 악덕 기업주가 노조를 말살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허 사장은 지난 3월 취임한 후 본교섭에 4번밖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까지 500여명을 해고ㆍ징계ㆍ고소고발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측이 단협 170여개 조항 중 120여개의 변경을 요구해왔는데 단협 사항은 수십년간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온 결과물"이라며 "사측이 이를 철회한다면 당장 파업을 중단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필수인원까지 파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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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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