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약사법개정안 통과] 의약분업 1년 연기

국회 보건복지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1년간 연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의약분업은 이에 따라 내주초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00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처방의 변경 및 수정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 내년 7월에는 정부가 정한 의약분업 모형에 따라 의약분업을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영유아, 정신질환자 등 집단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금지하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으며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복지위는 의약분업 시행시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의 관련 조항도 수정,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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