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발주 건설공사 부패전력자 못한다

부방위, 실격제 추진

부패방지위원회는 3일 건설공사 분야 등에서 과거에 형사 처벌된 개인이나 업체에 정부사업을 발주하지 않거나 인허가 등으로 획득한 수익을 강제로 박탈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패전력자 실격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패가 빈발하는데도 부패청산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정성진 부방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부패를 저지르고도 가볍게 처벌받고 쉽게 사면돼 부패가 재발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며 “이를 위해 부패전력자 실격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남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면ㆍ추징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공기업 인사의 적합성 여부, 법조계의 절차적 투명성, 교육계의 촌지문화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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