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주식형펀드 투자에 연금저축펀드 활용하라"

세액공제·낮은 세율 메리트

10년 투자땐 2033만원 이익


5년 반 만에 인기를 회복 중인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할 때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NH투자증권(005940) 100세시대연구소는 20일 세액공제와 낮은 세율 등 때문에 연간 최대 납입한도(1,800만원)를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10년간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일반 펀드보다 2,033만원을 더 벌어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100세시대연구소는 최근 10년간 똑같은 해외주식형펀드에 매년 1,800만원씩 투자했을 때 일반 계좌에서는 2억1,696만원을 손에 쥐게 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2억3,729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똑같은 상품에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계좌가 다른 이유 하나로 10%포인트가 넘는 수익률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연구소는 2,000만원이 넘는 수익 차이는 연금저축계좌의 절세 효과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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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외주식형펀드는 국내주식형펀드와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펀드를 만들면 3.3∼5.5%(연령별 차등)의 소득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일반 펀드 계좌는 매년 결산을 통해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 다음 해에 손실이 발생해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지 않지만 연금저축계좌로 운용하는 펀드는 최종 인출시점에만 결산을 하기 때문에 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과세 대상 금액이 일반펀드보다 낮아지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특히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1,800만원 중 연간 400만원까지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매년 52만8,000원의 세금을 보너스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서동필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연금저축계좌는 세금을 나중에 내게 돼 있어 개인투자자가 얻는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자금이 몰렸던 해외주식형펀드는 2008년 9월 리먼 파산 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 이후 계속 돈이 빠져나가다가 올해 2월 5년 7개월 만에 설정액이 증가했다. 해외주식형펀드 설정액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증가하며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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