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제조 분리…전자는 독립특화…"

■ 국감장, 삼성 해법 백출<br>금산법, 의결권만 제한해도 입법목적 달성<br>생보사 상장위해 유·무상상품 구분 계산을


순환출자부터 삼성자동차 손실보전까지…. 난마처럼 얽힌 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5일 재경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감에서는 특히 이번 사태 이후 삼성의 그룹 모형에 대한 해법까지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논란의 핵심인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해 이번주 말이 삼성 사태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지주사 전환론 제기=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초과 지분 처리 방식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삼성의 그룹 모형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 국감에서는 지배구조 모델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ㆍ제조업종의 분리 방식을 주장했다. 그는 “일부 계열사를 매각하더라도 지주회사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는 분사화를 통해 사업의 분리 매각이 쉽고 보다 유연한 사업의 진입ㆍ퇴출 등 구조조정이 유리하다는 것. 이를 위해 제시한 지주사 전환 방법은 “삼성이 갖고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을 합병한 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완벽한 금융회사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이른바 ‘금융지주회사화’. 이는 한미은행 매각이나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삼성의 역할론이 나올 때마다 제기됐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독립기업’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업종이 소그룹으로 지주회사를 설립, 독자 경영을 하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자지분 30%를 보유하려면 15조원 이상 자금이 소요돼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방식을 제안했다. ◇금산법, 청와대안(案) 대세 속 의결권만 제한 주장도=금산법 위반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지금까지 세가지 정도가 나왔다. 삼성생명과 카드의 분리 대응론과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 분리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고 초과 지분은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다. 초과 지분 처분과 의결권 제한 등이 모두 문제가 있다며 삼성에 대한 유화론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강경론을 주도하는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정부의 자세가 탐탁지 않다고 공격했다. 심 의원은 “삼성의 순환출자구조야말로 금산법이 해결해야 할 핵심대상”이라며 “카드와 생명을 분리대응하자는 것은 삼성 살려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일부세력이 기업들의 흠집내기에 열을 내고 있다”며 금산법 조항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도 “의결권 제한만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금융자본의 지배를 막는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새를 잡기 위해 소총이 아닌 대포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분위기는 청와대가 꺼낸 생명과 카드의 ‘분리대응론’으로 모아지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생명이 보유한 전자주식(현재 7.25%)은 법리상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합법주식으로 판정하고 ▦금산법 제정(97.3) 이후 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주식(25.6%)은 일정 기간 유예 후 처분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황.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번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정리할 예정인데 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25.6%)에 대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 매각 처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차 상장 해법 대두=여야 의원들은 삼성이 애초부터 삼성차 채권 상환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문 제기에서부터 정부의 채권회수 의지부족 문제,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의혹 등 다양한 주장들을 쏟아냈다. 박영선 의원과 김양수 의원은 삼성이 애초부터 삼성차 채권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대안들도 제기됐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채권단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받았지만 이후 생보사 상장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부 측과 삼성 측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구분계리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2003년 이후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으로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의 자산을 회계장부에서 따로 계산하는 “구분계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이르면 200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슬그머니 이 방침을 유보한 뒤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상장 문제는 국민정서법이 아니라 당연히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채권단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명보험사의 내부유보액 배분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장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의외로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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