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진 특별전형내용에서 수험생 준비요령까지■규모늘고 다양해진 대입 특별전형
「벤처기업가와 시민운동가 등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에게는 대학문이 넓어진다」
고려대와 동의대, 호서대는 벤처기업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처음 도입했다. 성공회대는 공인된 시민사회단체 대표추천으로 학생을 모집하며 대구효성가톨릭대는 아예 시민운동 참여자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 86개대에서 실업계고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6,269명을 선발한다. 만학도(63개대 1,586명)와 소년소녀가장(43개대 352명), 교사 등 추천자(51개대 5,116명), 지역할당전형(28개대 1,830명), 독립유공자 자손(91개대 1,131명), 선효행자(38개대 511명) 등의 특별전형 규모도 확대됐다.
경기대는 장기기증자전형을, 대구효성가톨릭대와 세명대, 순천향대, 영산대는 개근자 전형을 실시한다. 제주대와 군산대, 강릉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는 대학특성에 맞춰 선원자녀를 특별전형으로 모집한다.
이밖에 직장인을 위한 취업자 전형도 89개대에서 7,461명을 선발한다.
한편 특별전형 비율은 98학년도 16.3%, 99학년도 18.7%, 2000학년도 21.5%에서 2001학년도 24.6%(8만9,870명)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의 기준에 의한 전형도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 실시, 모집인원도 2000학년도 2만9,410명에서 2001학년도에는 3만6,345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수험생 준비사항
2001년도 대학별 입시요강이 발표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희망대학의 입시요강이 지난해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철저히 살펴야한다.
2001년도 대입전형에서는 수시모집과 특별전형 모집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수험생은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잘 살려 대학의 문을 뚫을 수 있는 길을 알아보고, 신설된 제2외국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논술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전 과목 골고루 잘해야하지만 어느 한 영역이나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이 어떤 수시·특별전형 요강을 내놨는지를 꼼꼼히 살펴야한다.
제2외국어는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인문계 학생이라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 서울대 등 28개 대학이 논술고사를 치르기로 해 논술점수가 주요대학의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영비율은 낮지만 변별력이 높다는 점에서 논술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입시관계자들의 조언이다.
논술고사 지문은 99학년도까지는 동서양의 고전 위주로 출제됐으나 2000학년도 들어서 현대문을 포함한 문학작품과 사회과학에서 골고루 제시문이 나오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출제유형에 관계없이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종합적으로 펼치는가에 따라 점수차이가 벌어진다. 원고지 사용법과 철자법도 익혀놔야 쓸데없는 감점을 막을 수 있다.
57개 대학에서 실시하는 면접고사도 반영률은 대부분 10% 이하지만 대학별·모집단위별로 성적이 비슷한 지원자들이 몰리는 경향을 감안하면 합격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대입 복수지원·등록시 유의사항
200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에게 최소 6차례 이상의 복수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정시모집 대학의 경우 시험기간군이 다르면 대학간 또는 같은 대학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로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정시모집에서 같은 시험기간군에 속한 대학이면 논술 또는 면접고사 등을 치르는 입시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복수지원은 할 수 없다.
수시와 추가모집에서는 시험기간이 같아도 복수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시모집 합격자는 특차 또는 정시모집에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특차모집 대학간에는 복수지원이 금지되고 특차모집 합격자는 반드시 해당 대학에 등록해야 하며 정시모집 대학에 지원할 수도 없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등록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같은 기준을 어기고 복수지원 또는 이중등록을 하면 합격은 자동취소된다.
산업대나 전문대, 신학교 등 각종학교, 그리고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 한국종합예술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 포함)간에는 복수지원·이중등록 금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5/04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