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의 골격으로 삼은 '5+2 광역경제권'은 폐지되고 대신 시도를 중심으로 협의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협력권을 정하고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부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강원·제주도 포함) 등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주축이었지만 시도의 관심이 저조했고 권역 내 나눠 먹기식 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23%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등 농어촌의 생활여건은 여전히 취약하고 인구·일자리 등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역발전의 개념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사각지대 없는 지역 복지·의료 등 현 정부의 6대 지역발전 과제를 시행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시도에서 시·군·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정책의 조사·분석·점검, 부처 간 이견 조율 등 종전보다 강화된 '컨트롤 타워(관제탑)'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