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렸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간데 맞춰 가동되는 이 프로젝트는 2014년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훤히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금은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는 커녕 목동 지역도 잘 안 보일 정도다.
핵심 수단은 수도권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배출권 거래제, 7대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 자동차 의무 판매 등이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당장 시행에 들어간 건 소형 소각시설의 황산화물과 먼지배출허용기준이 20% 가량 강화된 것뿐이다.
본격 대책은 환경부가 이달 말이나 2월 중 현대, GM대우 등 7대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고시하면서 시작된다.
연간 판매대수의 일부(1∼2%로 예상)를 의무 보급비율로 고시하면 이들 판매사는 3개월 이내에 보급계획서를 내야 한다.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은 새 차를 살 때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해야 한다.
저공해차는 1종 전기자동차, 2종 하이브리드 자동차, 3종 배출기준이 더욱 강화된 경유.휘발유차로 분류되고 3종 여러 대가 1종 1대로 인정되는 만큼 자동차 판매사로서는 해가 갈수록 친환경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올 4월 이후 현대차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경유승용차 판매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 도전이다.
수입차 회사들도 잇따라 경유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연비가 좋은 반면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승용차 판매를 앞두고 경유와 휘발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기질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책은 올해 운행 중인 경유차와 마을버스 등 노후차량 4만5천여대를 시작으로2012년까지 110만대 가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의매연기준이 강화되고 정기 검사 결과 불합격한 차는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이 의무화된다. 이 매연기준은 2007년 1월 다시 강화된다.
올 7월부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페인트 등의 공급.
판매가 금지되고 2007년 1월에는 이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인천과 경기도 24개 시.군의 오염물질 다량배출 공장 136곳에 대한 배출총량제는 2007년 7월에 실시된다.
이들 사업장은 배출허용량을 어길 때마다 부과금을 내든 지 배출량 여유가 있는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이때부터는 수도권에 오염 사업장을 신설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출 총량제는 2009년 7월 사업장 300여 곳으로 확대된다.
10년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2014년까지 2001년 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줄이는 것.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현재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부과하고 교통세 중 20% 가량을 환경세로 전환하는 등의 추가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충남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총량제 규제도 추가 검토될 전망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사업장 배출총량제 등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맑은 날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보려면 무엇보다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경유승용차 판매는 허용하고 사업장 배출총량제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
만약 대기질이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애초 검토 과정에서 일단 배제됐던 수도권 차량 등록.운행 제한이 마지막 극약처방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