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공사 지역업체입찰 한도액/내년부터 30억으로 상향

◎당정 정부조달제 개정안 합의정부 발주공사중 해당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입찰 한도액이 내년부터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되며, 당초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58억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존속된다. 또 지난 93∼95년 저가 입찰업체가 부실시공에 대한 담보조로 현금 납부한 차액보증금(95년폐지) 8천억원이 내년부터 50%이상 시공된 공사에 대해 기성률에 따라 현금으로 반환된다.<관련기사 2면>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상득 신한국당 정책위원회의장은 26일 상오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지역경제 보호등을 위해 정부조달제도를 이같이 고치기로 합의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으로 내년부터 공사금액 58억원이상, 물품제조 규모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국제경쟁 입찰로 개방됨에 따라 이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정부발주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가장 낮게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한적최저가 낙찰제의 적용대상 공사를 현행 1백억원미만 공사에서 58억원미만으로 축소하고 낙찰 하한율을 90%로 조정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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