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한국에 불법체류하며 이주민 밴드를 결성하는 등 문화예술가로 활동한 네팔인 미노드 목탄씨를 강제추방 시킨 정부의 조치는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목탄씨는 지난해 10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돼 같은 달 23일 네팔로 강제추방 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미노드 목탄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당한 국가행위였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상의 확립된 권리로서 공익의 관점에서 강제퇴거를 명할지 여부는 국가의 재량"이라며 국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목탄씨는 1992년 2월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18년동안 불법체류하며 식당이나 중소 제조공장 등에서 일하다, 한국말을 익혀 이주민 밴드를 결성해 공연과 함께 강의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자 18년 삶의 터전에서 갑자기 떠나야 하는 것은 물론 5년간 재입국이 불가능한 점으로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