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중회의실에서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이해도 및 협동조합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호남지역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란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등에 대한 우려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수급사업자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조합원사)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납품단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써 납품단가 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에서 하도급법상 동 제도 도입 배경·경과 및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충청도에서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