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21세 미만 금주 제한적 예외 추진…탁상행정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교육적 목적에 한해 21세 미만이라도 술을 맛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탁상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대학에서 양조학을 배우는 등 교육적 목적에 한해 21세 미만이라도 술을 맛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달 하원을 통과해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비롯한 교육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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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련 규제 강화에 앞장선 국립음주피해연구소 랠프 힝슨 연구위원도 “어린 나이에 술을 마셔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곤란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교육적 목적에 한해 어른들의 지도를 받아가며 술을 마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에서 21세 미만 양조학과 학생은 술을 들이켜서는 안 되고 입에 머금었다가 뱉어내야 한다는 조항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앨런행콕대 폴 머피 학장은 “이런 조항은 교수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대부분 학생은 술맛을 볼 때 삼키기 마련인데 실습 시간에 학생 연령에 따라 삼키지 못하게 감시하고 제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머피 학장은 “실습 시간에 21세 미만 학생이 술을 삼켰다고 해서 고발할 교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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