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업상속대상 대폭 확대/재경원,개정안 확정

◎부동산매매·임대·호화음식업외 전면인정앞으로 부동산임대·매매업이나 호화음식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업상속대상으로 인정돼 3억원의 상속세 기초공제를 받게 된다.<주요내용 5면> 또 재산가액의 2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융재산에 비상장주식과 사모회사채도 포함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이달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1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일반상속보다 1억원이 더 많은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해주는 가업상속 적용대상이 부동산임대·매매업, 기계장비·소비용품 임대업,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호화음식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가업상속 기초공제 대상업종은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 한정돼 지원이 필요한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산업 등은 제외돼 있었다. 또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재산가액의 20%(최고 2억원)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융자산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주식 외에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과 사모사채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산을 기부할 때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에 과학관사업,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설립한 영·유아보육시설사업, 중소기협중앙회의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해외박람회 참가사업 등을 추가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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