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다음 달 1일부터 보름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864곳에서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이 구역 내에서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시속 30㎞)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보호자 미탑승 운행 등이다. 경찰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등ㆍ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순찰지구대요원을 학교별로 1명씩 배치해 계도ㆍ단속하고,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을동원, 법규위반차량을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 주ㆍ정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구청 등 자치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및 견인조치하고, 이동식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해 속도위반 차량도 단속할 계획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