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회사 지분 100% 보유한 모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내년부터 모(母)회사가 자(子)회사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사실상의 ‘연결납세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법인 중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가진 사실상의 ‘경제적 동일체’일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비율(과세대상제외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연결납세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건이 성숙치 않았다고 판단, 이런 내용으로 대체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었다. 지금까지는 각 법인별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출자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다시 법인세가 과세돼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재경위는 또 지난 2000년부터 시행중인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경영상 불가피하게 차입금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반으로 설정되는 ‘추정이익’ 을 과표로 삼는 ‘선박 톤세제’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선박 톤세제는 해운선박회사가 실제 창출한 영업이익을 과표로 삼아 세액을 부과치 않고 회사가 보유하거나 운항한 선박의 무게(톤수)와 운항일수에 일정한 톤세율(톤당이익)을 곱해 산출한 추정이익을 과표로 삼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톤당 이익은 3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후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며, 해운사가 납부방식을(톤세제 적용 혹은 일반 법인세 과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방식을 한 번 정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이를 전환할 수 없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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