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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LG전자 간에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양사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 올렸다는 설명이다.

11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LG유플러스와 LG전자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밀어주기'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사무소가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전 실태조사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밀어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LG유플러스가 계열사인 LG전자의 휴대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집중적으로 구매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경쟁사를 고사시킨 점이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서울사무소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 내년 초쯤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사 간 부당 내부 거래가 이슈화 됐다. 부당내부거래는 LG유플러스가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LG전자 제품을 집중 구매하는 방식이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상반기 상품 구입 원가 절반에 가까운 47% 정도를 LG전자 스마트폰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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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지난 4월까지 만해도 10%대에 머물던 LG전자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5월 이후 22%로 급상승했다. 영업정지 기간 경우 LG전자의 점유율은 10%에서 50%로 급상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와 LG전자는 가격과 거래조건 등에 차등을 두어 서로 혜택을 준 점에 공정위는 주목하고 있다.

또 LG전자도 LG유플러스에 답례 형식으로 타사 대비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자사 유통망을 통해 조직적으로 지원한 정황이 확인돼 공정위는 이를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LG유플러스와 LG전자 간에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의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어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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