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20억원대의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강남 최대 규모인 BK성형외과 의사 A(47)씨 등 공동원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현금 결제액이 포함되지 않게 장부를 추가로 만드는 수법으로 지난 2007~2009년 3년간 총수입 545억여원을 세무 당국에 432억여원으로 허위신고, 2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분 45%씩을 갖고 있는 A씨와 B(47)씨는 각각 10억4,000만원을, 10%를 보유하고 있는 C(51)씨는 2억여원을 탈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연간 탈세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이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K성형외과는 한국보건복지부와 강남구로부터 외국인 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 고발자료를 받아 해당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