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부당 계약해지 없게…"
노사정 '비정규직 보호법 안착' 합의문 발표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노사정은 13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 부당한 계약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상호 양보와 배려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부당한 계약해지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이와 함께 직무에 걸맞은 임금체계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에 힘쓰기로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에 빠진데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없어 노사정 합의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입력시간 : 2007/07/13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