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국적 보유자 주한미군에 배치말라"

주한미군, 한국국적자 2명 복무 문제되자 본국에 긴급요청

주한미군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입대한 미군 장병을 한국에 배치하지 않도록 자국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9일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미군에 입대한 A(22)씨와 B(21)씨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주한미군 지휘관들이 한국국적 보유 입대자들을 한국에 배치하지 말아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주독일 미군에 입대한 뒤 지난 해 6월 휴가 차 우리 나라로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병역법을 어긴 사실이 들통나 출국이 금지됐고 주한미군에서 6개월가량 대기하다가 아예 소속을 주한미군으로 변경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B씨도 우리 나라에서 징병검사를 받았지만 입영기일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의 추적을 받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복무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병무청과 주한미군은 현재 이들의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협의하고 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소식통은 "미측도 한국 법률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사례가 처음이어서 미군 당국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측은 미 육군성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군에 입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들을 한국에 배치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비록 한국국적을 가지고 미군에 복무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주문인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국적을 가진 미군 A,B씨의 신병처리 문제가 단기간에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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