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재계, 공정거래법 처리 무산에 안도

우리당 강행처리 방침에 우려 표명

재계는 2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의 원탁회의가결렬된 뒤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다 사실상 무산되자 일단 안도하면서도 열린우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날 밤 늦게까지 자리를 뜨지못하고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열린우리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방침이 알려진 뒤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회 휴회로 8-9일께나 처리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일단 시간을 번 만큼 추후 협상을 통해 절충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오늘 원탁회의가 사실상 결렬된 만큼 앞으로 본회의 처리까지남은 시간에 새로운 절충안이 합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재계로서는 워낙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대를 접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원탁회의 결렬 뒤 열린우리당의 본회의 표결방침이 전해지자 "이제는 좌절과 무력감 밖에 남아있지 않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은 기업들에 대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시킬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탄원해 왔는데도 재견 의견이 '엄살'로 치부되며 한치도반영되지 않은 것은 (열린우리당이) 경제살리기 의지를 갖고있지 않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경영에 적지않은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기업들은 투자를 통한 경쟁력 배양보다는 주가안정을 위한 단기실적 관리에 치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3-4월로 예상되는 시행령에 재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LG, 현대차 등 대기업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있는데 대해 대정부 관계를 의식해 말을 아꼈으나 일부 관계자는 개인적인실망과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삼성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공식논평을 거부했으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경영권 방어에 많은 노력과 비용, 시간을 투입하다보면 상대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이건희 회장 등의 내부지분이 총 23.4%에 달하지만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 지분은 17.8%에 불과하고 이 중 금융계열사 지분이 8.93%나 돼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15% 룰이 적용되는 2008년부터는 금융계열사 지분 2. 8%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돼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의결권 1%를 늘리려면 금융계열사 지분 8.93%의 의결권을 완전 대체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무려 10% 가까이 늘려야 하며 이 경우 현 주가로환산할 때 7조4천억원 가량이 필요해 경영권 방어 노력은 더욱 어렵게 된다. 삼성 이외에 LG그룹, 현대차 등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며 논평을 거부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정부와 여당의 경제살리기 의지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만큼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에 있지 않은 다른 그룹들의 경영활동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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