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직기간 급여전액 장학금 기증

새로 임용된 대학교수가 재직기간에 받을 월급과 연구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증해 화제다. 서강대는 31일 법학과에 1년 동안 겸임교수로 임용된 신흥철(39) 교수가 최근 `교수급여 일체를 대학발전기금으로 급여이체할 테니 장학기금으로 써달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현재 삼성생명 법무팀장(상무)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 사법고시 28회 출신으로 서울지법과 제주지법 판사를 거쳐 지난 97년 삼성그룹에 스카우트됐다. 지난 95년 현역판사 시절 검찰의 12ㆍ12사건 수사때 당직판사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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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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