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생존율을 오는 2015년까지 67.8%로 높이고 10만명당 암사망률도 8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경과, 암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 추진을 보고하고, ‘암정복 2015 중간평가 및 수정안 작성(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2006년~2015년)’에 따라 종합적 암관리를 통한 암발생, 암사망을 최소화해 암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08년까지 중간평가 결과, 정책목표인 암생존율은 2005년 50.8%에서 2008년 57.1%로 상승했고 암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같은 기간 112.2명에서 103.8명으로 낮아졌다. 또 전국민암검진 수검률은 2005년 40.3%에서 2009년 53.3%, 암검진기관 정도관리율은 2005년 26.8%에서 2009년 86.2%, 암환자의료비 수혜자수는 2005년 2만8,000명에서 2009년 5만4,000명으로 각각 상승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암관리정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이들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해 목표를 상향 설정했다. 이에 따라 암생존율은 당초 2015년까지 목표했던 54%를 67.8%로, 암사망률은 94.1명에서 88명으로 조정했다.
반면 흡연, 비만 등 암의 위험요인이 되는 지표는 개선되지 않아 목표치를 적정 수준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성인 흡연율은 남성이 2005년 50.3%에서 2015년 15%까지 떨어뜨리기로 했으나 2009년 43.1%에 그쳐 30%로 목표를 재설정했고, 여성은 2005년 3.1%에서 2009년 3.9%로 오히려 상승함에 따라 2015년 목표치인 2%를 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비만을 줄이기 위해 설정한 지방 적정 섭취(지방 에너지원이 전체의 15~25%) 인구 비율도 2005년 40.4%에서 2008년 37.9%로 악화돼 2015년까지 목표했던 55%를 42%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