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일각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법' 제출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은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고위 공직자의 주식만 백지신탁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들이 소유한부동산이 실수요임을 해명하게 하고, 해명을 하지 못한 부동산은 즉각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권한을 일절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백지신탁된 부동산을 신탁계약 체결 60일 이내에 매각하도록 하고,시세차익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매각액 중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원금만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60일 이내 부동산 매각이 힘들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기한을 임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행정자치부 산하에 `부동산백지신탁위원회'를 신설해 고위공직자소유의 부동산이 실제 거주나 생산 활동 등에 쓰이는 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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