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집단폐업주도 의사 구속수사

검찰, 집단폐업주도 의사 구속수사검찰, 업부개시명령 거부자 사법처리 검찰은 19일 의료계가 20일부터 집단폐업에 돌입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전원 입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집단폐업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및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간부들과 일부 의사들에 대해 구속수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집단폐업을 강행할지 추이를 지켜본 뒤 실제로 폐업에 들어가면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를 가려 즉각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고발조치 등이 없더라도 의료법 위반혐의로 인지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4∼6일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의사·병원 협회 간부 31명이 지난주부터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들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고 폐업에 동참할 경우에도 불법쟁의 행위로 간주, 핵심주동자를 가려내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19 18:01 ◀ 이전화면

관련기사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