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장애인 범죄 피해자 수사·재판때 보호자 동석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으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반드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호자 등과 동석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15일 미성년자 등의 인권보호를 골자로 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거나 신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를 신뢰관계자와 동석시켜야 한다.
또 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증언해야 하는 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비디오중계 방식에 의한 신문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여러번 진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진술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조서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진술권 보호를 위해 현재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게만 의무화돼 있는 녹화진술제도를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2-15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