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기업도시법' 내주 발의

병원·학교 설립 규제없애 기업요구 대부분 수용…명칭도 '기업자유도시법'으로

한나라당이 여당이 만든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확정안의 각종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자유도시법’을 다음주 발의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당의 당론 채택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병원 및 학교 설립 규제를 아예 없앨 방침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업도시 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가진 뒤 “현재 여당안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40여개 이상의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한 한나라당 자체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기업들이 토지 투기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빠져 나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면서 “장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법률 명칭에서부터 재계가 요구하는 ‘기업도시’용어를 채택, ‘기업자유도시법’으로 정하는 등 재계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업자유도시법안은 개발구역 내외의 간선시설 설치 비용과 개발이익을 상쇄하도록 한 여당안과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 처리하도록 해 참여 기업이 개발이익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기업이 개발지역 토지를 50% 이상 협의 매수할 경우에만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매수 비율 규정도 없애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총 사업비의 25% 이상인 자기자본비율 규제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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