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다 파산한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법원 결정으로 170억원의 빚을 탕감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심씨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 이후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심씨는 약 170억원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심씨에게 파산을 선고했었다. 이번 면책 허가는 파산 선고와 함께 선임된 관재인이 뚜렷한 면책 불허가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다.
영화 제작 등에 큰 비용을 투자하고 나서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은 심씨는 지난 1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심문에 출석한 심씨는 "재기하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