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수입 담배대용품 담배와 동일규제

쑥담배 등 수입 담배대용품도 내년부터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세 외에 담배소비세 등 내국세가 부과돼 가격이 오르고 광고의 매체와 횟수도 담배처럼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미비로 수입된 담배대용품이 담배와 비슷한 유해성분이 있더라도 별다른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세금도 물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대상이 되는 담배대용품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등 담배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일정기준을 충족한 담배대용품이 담배로 규정되면 연간 60회 이내의 잡지광고나 판매점에 부착되는 광고물 외에 TV나 신문에 제품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40%) 외에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 추가로 현재보다 갑당 약 700원의 가격인상이 예상돼 수입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담배대용품의 판정기준에 대해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중 니코틴은 잎담배에만 포함돼 있어 이를 판단 잣대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태울 때 발생되는 타르의 함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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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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