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최고100만원

강추위에 바다도 '꽁꽁'

앞으로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폭설피해 방지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내 집, 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상반기 안에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기상정보와 교통정보ㆍ도로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마련하고 제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비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는 청소차와 소방차ㆍ트럭에 부착할 수 있는 삽날을 확보해 조기에 제설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중장비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장비를 긴급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초 폭설로 제설자재(염화칼슘ㆍ소금)가 총비축량 35만3,704톤의 60% 상당인 20만8,069톤이 소진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부족분을 채우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 따라 남고 모자라는 물량을 협의를 통해 교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관별 염화칼슘 비축 물량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대책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막차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ㆍ학교 등의 출근ㆍ등교시간도 늦춰 대중교통 이용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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