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 '집값' 놓고 집안싸움

지난해 자동차, 건설, 중공업 중심으로 분리한 현대그룹 전ㆍ현 계열사들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묵은 '집값'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18일 현대상선이 "임대료가 밀렸으니 건물을 비워달라"며 같은 계열사였던 법정관리 기업 고려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상선은 고려산업개발이 이미 건물을 비워줬으나 소송비용 600여만원을 부담하지 않자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례적으로 "고려산업개발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야기된 소송인 만큼 소송 비용은 고려산업개발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 99년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한 현대산업개발도 최근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차보증금 24억여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 8월 그룹에서 독립한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현대산업개발은 소장에서 "하이닉스반도체가 신축한 건물을 지난 9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임대하기로 계약 맺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99년부터 여러차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소송을 놓고 현대 측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완전히 계열분리된 만큼 예전처럼 한가족이라는 분위기는 사라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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