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주상복합 원가연동·채권입찰 적용안해

판교 주상복합 원가연동·채권입찰 적용안해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관련기사 • 판교만 매달리지말고 "청약통장 적극 활용" • "강남대체 효과 미흡, 집값 잡기엔 역부족" 판교신도시에 건설될 주상복합아파트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용지는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 건설업체에 분양되고 분양가 역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택국장은"주상복합 아파트는 상업지내 지어지는 주거시설로 일반아파트에 비해 공공성이 약하다"며"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7일 밝혔다. 최근 판교신도시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고가 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부에서는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판교신도시내 주상복합의 분양가는 인근 분당의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약간 낮은 평당 2,000만~2,5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에서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량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로 40~50평형대의 대형평형으로 지어진다. 총 가구수는 1,266가구로 동판교 C-1, 2, 3블록에 위치하며 용지면적은 8만9,000㎡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역시 판교외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입주 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5/08/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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