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양도세 심판 2題] "경매 부모주택 아들이 경락땐 아들소유"

[양도세 심판 2題] "경매 부모주택 아들이 경락땐 아들소유" • [양도세 심판 2題] "잠시거주 이혼딸 주택 합산중과는 잘못" 빚 보증을 잘못 섰다가 살던 집을 날린 아버지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경락받았다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수천만원의 무거운 세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어려움에 처한 부모를 봉양하려 했던 자녀의 효심이 무거운 세금으로 돌아온 셈이다. 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섰다가 살던 주택이 경매 처분되자 부모를 대신해 자신 명의로 주택을 경락받아 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96년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았고 관할 세무서가 A씨의 명의로 낙찰받은 주택을 합쳐 1세대 2주택 보유자라고 판단, 2,000만여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쟁점이 된 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2-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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