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출기업 선정 내달 착수

감사 불합격기업 '상시퇴출' 엄격 적용 정부와 은행권은 기업들의 12월 결산실적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내달부터 손실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난 기업들을 대상으로 퇴출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작업은 정부가 '상시퇴출제'를 도입한 후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난해 회생기업으로 판정된 235개 기업중 일부도 추가 퇴출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산감사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 등 불합격판정을 받은 기업들도 퇴출심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은행권의 추가 퇴출기업 선정결과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결과가 주총을 계기로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은행별로 거래기업의 신용상태에 대한 재점검 작업에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달중에는 상시퇴출 기준을 토대로 한 정밀 점검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은행권이 4월과 5월 점검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늦어도 6월까지는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권의 퇴출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결산감사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또는 분식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퇴출 심사과정에서 엄격하게 판정하거나 은행연합회의 신용공동전산망에 불량거래자로 등록시키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업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불합격판정이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주총일자를 늦춰 잡은 경우가 많아 회계감사를 토대로 상시퇴출제의 그물망에 걸려드는 기업은 5월께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퇴출심사때는 또 지난해 11ㆍ3 퇴출평가때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2년연속 '1'이하였던 기업들중 이번 결산에서 이익을 제대로 못낸 기업이 새롭게 퇴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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