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바뀌는 종부세 Q&A

경정청구 3년내 횟수 제한없이 가능<br>환급땐 4~5% 이자붙여 가산금 지급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만명에게 6,300억원이 연내 환급된다. 환급절차부터 환급대상 및 범위 등 헌재 결정으로 바뀌는 종부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총정리했다. -종부세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이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설명해줄 예정이다. 안내문에 동봉될 약식 경정청구서를 작성,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도 경정청구서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경정청구를 냈거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환급계좌신고서만 세무서에 내면 된다. -종부세 환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원인데 세대원 A와 세대원 B가 각각 5억원짜리 집을 소지하고 있으면 모두 과세기준액 6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간 납부한 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해 과세기준이 인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세대원 A가 7억원, 세대원 B가 3억원짜리 집을 소유했으면 세대원 A에 대한 세액만 재계산한 후 기존 납부세액과 정산해 차액을 환급하게 된다. -고가주택을 공동명의로 나누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나. ▦종부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명의분할이나 공동명의로 인한 취득ㆍ등록세를 꼼꼼히 따져 하는 것이 좋다. -언제 환급해주나.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기한인 오는 12월15일 이전에 환급해줄 계획이다. 지난해 세대별 합산에 따른 환급액은 올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거나 그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종부세 환급시 이자는. ▦납부세액 원금에 이자를 쳐서 가산금을 준다. 가산금은 종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붙는다. 지난 2006년 5월1일부터 2007년 10월14일까지는 연 4.2%, 2007년 10월15일 이후부터는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이 이미 종결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때에 이뤄지는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인 3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경정청구를 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다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올해 종부세는 어떻게 내나.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인별 합산’으로 계산해 국세청이 세액을 산정하고 이달 말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1주택 보유자는 올해 납부대상이다. -1주택자가 환급을 받거나 종부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전혀 없나. ▦1주택자는 안타깝지만 환급 대상이 아니다. 또 기본적으로 올해 종부세도 계속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법을 개정해 가능한 올해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데 여기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이를 올해분 납세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면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1주택자는 일단 올해분 종부세를 내고 종부세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봐야 할 것 같다. -올해 종부세 적용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올해 바꾸기로 확정된 종부세 내용은 과표적용률을 지난해와 같은 80%로 동결한다는 것과 세부담 상한선을 지난해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또 분납대상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런 조치로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전체적으로 3,400억원가량 세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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