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 지방세감면 3년 연장/내무부 방침

◎취득·등록세 감면율 75%로 높여내무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적용시한을 97년에서 2000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26일 서정화 장관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 당면과제를 시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는 97년 자치단체 발주사업을 조기 착수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시기를 앞당기며 해외자본 조달을 통한 공공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경기부양책을 강구토록 했다. 특히 기업활동의 장애요소인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품 모집을 근절하고 자치단체가 창업스쿨, 창업민원대행제 등 각종 지원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 절약, 낭비성 해외여행 자제, 경조사 간소화 등 범국민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도 적극 전개토록 했다. 한편 서장관은 올해 지방행정의 당면과제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역단위 안보태세 강화, 공정한 대통령 선거관리,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화합 등을 제시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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