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오프라인 업체 조사

공정위, 오프라인 업체 조사 "온라인 할인판매 방해는 경쟁제한" 온라인업체의 할인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오프라인업체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적과 가전ㆍ가구 제품의 온라인 저가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출판인회의가 소속 출판사들에게 인터넷 서점에 도서공급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인터넷 서점의 제소와 관련, 한국출판인회의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12월중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이후 기존 유통ㆍ제조업체와 온라인 사업자간의 갈등이 할인 판매를 하는 인터넷 서점과 도서정가제 준수를 요구하는 출판사 사이에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며 "할인판매 방해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가전ㆍ가구업체 5~6곳을 조사하고 있다"며"그러나 가전ㆍ가구 제품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현재까지 불법행위가 드러난 곳은 없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1/30 19:2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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