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자부, 울산 동구청장 고발 공식요청

울산시에 전공노 파업관련

행정자치부는 울산시에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사태와 관련,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조치하도록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민노당 소속인 이 구청장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행자부는 지난 23일 울산시에 전공노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조치도 공식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어 전날 열린 인천시 인사위원회에서 파업참가자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총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전날 인사위를 열어 파업참가자 79명 중 62명에 대해 파면(29명)과 해임(22명), 정직(11명) 등 중징계를 하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감봉(14명), 견책(3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행자부는 징계대상자가 395명인 원주시의 경우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 시나리오을 만들어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대상자가 100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7개이며 10명 이상 되는 곳은 24개로 집계됐다. 한편 23일 현재까지 인천ㆍ울산ㆍ충남 등 7개 시ㆍ도에서 전공노의 불법집단행동과 관련, 18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징계유형별로 보면 파면 65명, 해임 58명, 정직 49명, 감봉 14명, 견책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대상자 중 서류보완 등을 이유로 징계가 유보된 경우도 22명이나 됐다. /오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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