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영업 안한 투자자문사 7곳 금융위 직권으로 퇴출 통보

금융위원회가 간판만 달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 7곳에 직권으로 퇴출 통보를 내렸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자문사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취소하겠다고 밝힌 후 첫 번째 사례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6개월 이상 투자자문·일임 등의 업무를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 7곳에 등록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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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대상 자문사는 세이프에셋·원업·트러스트앤지엠·골드부울·스탈리온·신아·애드먼투자자문 등 7곳이다.

이번 퇴출 조치는 지난해 7월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직권 등록취소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부실 자문사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자문사'의 경우 청문회 절차 없이 곧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자문사 7곳의 퇴출 여부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5일 해당 업체들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퇴출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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