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인당 4천만원까지…세금우대저축 짭짤

1인당 4천만원까지…세금우대저축 짭짤 중산ㆍ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세금우대 저축제도가 1월 1일부터 대폭 바뀌었다. 일반 이자소득세율인 16.5%(2000년 말까지는 22%)보다 낮은 10.5%(2000년 말까지는 11%)가 적용되고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세금우대저축은 그 동안 인기가 높았다. 예금 상품별 가입한도 폐지 ◇변경 내용 첫째 총 가입 한도가 크게 줄었다. 지난 해 말까지는 한 사람이 세금우대정기예금 등 소액가계저축ㆍ노후생활연금신탁ㆍ소액채권저축ㆍ소액보험계약ㆍ하이일드펀드ㆍ가계 생활자금저축 등에 각각 1,200만원∼2,000만원까지 1억원 이상의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할 수 있었고, 근로자장기저축ㆍ장학적금 등에도 매월 적금식으로 추가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인당 가입한도가 4,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6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 여자, 장애인은 6,000만원까지 가입한도를 우대해 주지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둘째, 상품별 가입한도 2,000만원은 폐지됐다. 지난 해 말까지는 세금우대정기예금ㆍ노후생활연금신탁ㆍ소액채권저축ㆍ하이일드펀드 등에 각각 2,000만원, 소액보험계약 1,800만원, 가계생활자금저축에 1,2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유자금 4,000만원이 있더라도 세금우대정기예금과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등에 2,000만원 이내로 나누어 저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예금상품별 가입한도가 폐지돼 세금우대정기예금이나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1개의 예금상품에 4,000만원을 한꺼번에 저축할 수 있게 됐다. '세금우대' 이전보다 효율적 ◇가입방법 얼핏보면 세금우대 총 가입한도가 줄어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중산ㆍ서민층은 세금우대저축을 이전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최고 2,000만원으로 제한됐던 상품별 가입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세금우대 중에서 예금자들로부터 가장 인기를 끌었던 상품은 단연 정기예금이었다. 노후생활연금신탁은 2년 이상 장기로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액채권저축인 산업금융채권이나 보험회사의 소액보험계약 등은 세금우대 혜택은 있지만 세전수익률이 연 5.5∼6.5%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하이일드펀드는 주식간접투자 상품이라는 높은 위험성 때문에 예금자들이 가입을 꺼려왔던 것. 따라서 앞으로는 세금우대정기예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인 가족 모두가 20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1억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족 중에 6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 여자가 포함됐다면 가입한도는 2억원으로 늘어난다. 세금우대정기예금은 1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익률도 연 7.4% 수준으로 높으며,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가입당시의 금리를 만기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수협·신협등 별도가입 가능 ◇생계형 정기예금과 정기예탁금은 별도 가입 가능 지난 해 하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한 생계형정기예금과 단위 농수협ㆍ산림조합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세금우대 총한도와는 별도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개인과 장애인, 국가 유공자만 가입이 가능한 생계형 정기예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지난 해까지 2.0%의 농특세만을 물었던 예탁금은 당초 올해부터 6.0%, 2002년부터 10.5%로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방침을 바꾸어 2003년말까지 1.5%만 적용된다. 신협 예탁금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지만,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은 자체 조성한 안전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 작년말 가입분도 총액에 포함 ◇주의할 점 1인당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가입한도(1,500만원∼6,000만원)에는 지난 해 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 예금액이 포함된다. 만약 60세 이상인 사람이 지난 해 세금우대정기예금과 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가입했다면 올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하다. 만약 지난 해 12월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 저축액이 6,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 만기가 될 때까지는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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