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5·18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비유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A씨(21)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5월 13일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1980년 5월 29일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피해자의 관이 안장되는 중 가족들이 이를 보며 오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합성해 올렸다. A씨는 사진상 관 위에 화물 운송장 이미지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합성했으며 제목을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고 썼다. 사진 밑에는 “착불이요”라고 추가로 적었다.
A씨는 이를 두고 정치적 패러디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희생자의 관을 보고 슬퍼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합성을 통해 왜곡하고 희화화해 피해자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했다”며 “사회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인이 택배물건이라던가 가족들이 택배물건을 보고 오열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의도가 아니다”라며 사자명예훼손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