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대주주도 건전성 감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주주를 포함한 계열 기업도 건전성 감독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은 제2금융권과 재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재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제 2금융권 대주주인 국내 재벌기업 대다수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와 정부 관계부처 합동작업반은 최근 금융권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위해 이 같은 차원의 방화벽(Fire Wall)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실행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동걸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이날 이와 관련, “대주주의 불법적인 경영관여를 막고 부실이 전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 대주주를 포함한 계열기업까지 연결해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여서 실행 여부를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금융사 대주주들의 자격요건을 설립 때는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금융기관을 보유한 대주주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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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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