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 하반기 재무약정 부분수정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삼성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하반기 재무약정이 부분 수정된다. 그러나 대우와의 빅딜(사업교환)이 실패한데 따른 제재는 없을 전망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로 4·4분기까지 매듭짓기로 했던 빅딜이 무산됐다』며 『이에 따라 삼성이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과 맺은 재무약정 중 하반기 계획도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성차 법정관리로 이 회사가 당초 계획했던 주식 매각 등 자구계획도 하반기 일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등 부수적 내용들도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삼성차 빅딜이 실패한데 따른 책임추궁 및 제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딜실패는 제재의 근거가 된다』면서도 『전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칙대로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혀 「귀책사유가 있는 그룹」에 대한 제재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의 사재출연 사항을 재무약정에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재출연 내용을 약정에 반영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재출연은) 재무약정 사항이 아닌 만큼 삼성측이 약정에 넣는다면 말릴 생각은 없지만 채권단이 넣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5대 그룹 채권단은 그룹들로부터 상반기 재무 이행사항을 받아 이달 20일까지 이행실태평가위원회를 연 뒤 이행부진 그룹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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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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