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私大 면세혜택 늘린다

올부터 기부금등 국·공립대 수준 인센티브




사립대학 면세범위 확대…민자유치 기숙사등 올해부터 사립대학들도 국ㆍ공립대학들과 비슷한 수준의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사립대학들이 기부금을 접수하고 기숙사 등을 신축할 때 적용받는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사립대학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립대학이 민자를 유치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그 동안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가 면세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75% 범위 안에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는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장학금은 소득금액의 5% 범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했다. 교육부는 또 그 동안 손금인정이 되지 않았던 계약학과, 인턴십 등 주문형ㆍ맞춤형 교육에 대해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100% 손금을 인정하기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2월에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때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올 1/4분기부터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거나 구입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며, 산학협력단의 시설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등도 감면된다.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대학의 과감한 특성화 추진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나 사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세제지원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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