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1명 포함 사스 의심환자 12명으로 늘어

외국인 1명 등 2명이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로 분류돼 누적 의심환자가 12명으로 늘어났다. 국립보건원은 중국 베이징을 4~5일간 여행한 뒤 26일 입국한 40대 일본인 남성과 중국 신천을 다녀온 우리나라 40대 남성이 고열ㆍ기침 등의 증세를 보여 사스 의심환자로 추가 분류, 흉부 X-선 촬영 등을 통해 폐렴 증세가 있는지 정밀검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일본인 의심환자는 검역설문에 기침 증세가 있다고 답변해 공항에서 체온을 측정한 뒤 병원에 입원 조치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검역법시행규칙을 고쳐 5월2일부터 사스환자의 경우 완치될 때까지, 의심환자의 경우 10일간 강제격리 시키는 등 법정 1군 전염병(콜레라ㆍ페스트 등)에 준하는 검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역조사를 거부ㆍ기피 하거나 검역 받지 않고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사스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국내체류 중이거나 입국하는 외국인이 사스 의심환자나 감염자로 판명되면 퇴거ㆍ본국송환ㆍ입국거부 조치를 내리고,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중국 유학생 입국자가 늘어남에 따라 27일 자동체온측정기 1대를 입국장에 시범 설치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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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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