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육류 및 육가공품을 몰래 반입하다가 적발된 여행객에 대해 이달부터 범칙금을 물리기 시작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범칙금 부과조항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라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실제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일 방글라데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 외국인은 말린 쇠고기와 양고기 가공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몰래 반입하려다가 적발돼 국내 최초로 10만원의 범칙금을 냈다. 또 15일에는 몽골인이 소시지를 몰래 갖고 들어오다 역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관련 법령은 휴대 반입품을 통한 가축 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육류와 멸균 처리되지 않은 대부분의 소시지, 햄 등 가공품은 제조국 검역증이 있어야 반입을 허용하고 밀반입자에게는 5만∼500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다만 사전에 서면신고하지 않더라도 검역관 등의 확인 질문에 바로 실토하면 해당 물품만 압류당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최근 육류 및 육가공품에 대해 압류ㆍ폐기 조치를 당한 여행객은 내외국인을 합쳐 하루 60여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객은 개인 소비용이나 선물용으로 육류 및 육가공품을 아예 갖고 들어오지 않는게 좋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