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약품 소매가 단계폐지/판매자 가격표시제 도입

◎의개위,공장도가이하 판매규제도 철폐의약품의 표준소매가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그 대신 화장품과 같은 판매자 가격표시제(오픈 프라이스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위원회는 최근 의약품가격제도 및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 오픈 프라이스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에 보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개위는 그러나 일시에 표준소매가를 폐지할 경우 약사 및 소형약국들의 거센반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선 대중의약품부터 표준소매가를 철폐하고 과도기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제를 실시한 뒤 의약분업이 시작되는 99년부터는 완전히 철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개위는 또 공장도가격 이하 판매행위에 규제조항도 철폐, 약값의 완전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시중약값이 크게 내릴 것으로 보인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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