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6월 23일] 제2 환란 막기위한 '선물환 규제'

정부가 지난 6월13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여러 조치들이 발표됐는데 그 핵심은 은행 등의 선물환포지션 한도설정이다. 지금까지는 현ㆍ선물환이 모두 포함된 종합포지션만 규제했으나 이제는 선물환포지션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완화방안은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매입 또는 매도초과 포지션이 국내은행의 경우 50%, 외은지점의 경우 250% 이내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08년 4ㆍ4분기와 2009년 1ㆍ4분기 우리나라가 경험한 외화유동성 부족과 환율급등의 원인이 은행들의 과도한 선물환 매입과 이에 따른 해외단기차입에 기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문제의 핵심을 공략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나라 선박수주액은 올해 1ㆍ4분기 세계발주량의 절반을 넘어섰고 규모도 급상승하고 있다. 또 규모가 400억달러에 이르는 아랍에미리트(UAE)원전을 수주해놓았으며 건설 부문 플랜트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해외채권투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환율하락위험에 대비한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가 계속 많아져 앞으로 선물환 매도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선물환포지션 규제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선물환매도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자기자본에 연동돼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늘려야 선물환 규모도 늘어난다. 은행들이 선물환 매입 규모를 늘리는 만큼 자기자본도 늘어나 은행건전성 문제가 해소된다. 또 외은지점의 경우 본점에서 장기차입자금을 조달하면 자기자본으로 인정돼 선물환 매입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의 단기차입을 장기차입으로 대체하게 돼 외채구성이 건전해진다. 무엇보다 선물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외은지점의 본점이 직접 매입에 나선다는 점이다. 차입의 주체가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외채 증가요인이 줄어들고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물론 이 같은 전망이 틀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제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치는 외환위기 재현을 차단하려는 선제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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