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충수업 사실상 부활

이르면 이달부터…봄방학 폐지·사랑의 매 허용이르면 이달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과 후 교육활동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그동안 금지돼온 보충수업이 사실상 부활된다. 또 내년부터는 겨울방학이 1~2월로 조정되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돼온 2월 학기와 봄방학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학생대상 사설학원의 오후10시 이후 심야ㆍ불법 변태운영은 철저히 단속되며 학생교육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사랑의 회초리'도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내실화추진기획단(단장 최희선 차관)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서면보고했다. ◇보충수업 부활 과외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학생을 위한 별도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즉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교과 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교원ㆍ학생ㆍ학부모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개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별도 프로그램'에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교과목도 포함될 수 있고 외부강사도 초빙할 수 있다고 설명해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보충수업이 부활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와 같이 강제적으로 모든 학생을 방과 후에 남겨 시간표를 짜고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형식의 보충수업은 금지하고 순수하게 희망학생에 한해 방과 후 교과 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월 학기, 봄방학 폐지 현재는 겨울방학이 12월23일부터 다음해 2월3일까지 2개월간이며 이후 등교해 2주 이상 수업을 하고 다시 봄방학에 들어간 후 3월부터 새 학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2월 등교 후에는 사실상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어수선한 가운데 봄방학이 시작되고 교원인사 시기까지 겹쳐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겨울방학 시작일을 1월부터로 늦추고 방학을 2월말에 끝내게 되며 3월부터 바로 새학년에 진입하게 돼 2월 학기, 봄방학이 없어진다. ◇학원 심야영업 단속 학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ㆍ대구ㆍ강원ㆍ충북 등 4개 시도로 오후11~12시로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의 학생대상 학원은 오후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는 시도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오후10시 이후 학생대상 학원의 심야 운영이나 수강료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무자격 강사채용 등 불법 변태운영은 적극 단속하도록 하고 시민단체 등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체벌 허용, 자립형 사립고 요건완화학생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생ㆍ교원ㆍ학부모의 공동참여로 학운위 심의 등을 통해 학칙에 반영, 부작용을 없앤다. 또 공립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자립형 사립고 요건 완화 및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혀나간다. 최석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