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 개발

◎아파트구입·양도일 입력하면 자동산출/중개협­「코리어컴」 공동… 10일부터 서비스협회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아파트 구입시기와 양도시기만 입력하면 상세한 세금내역과 계산 근거가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짜여져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나 중개업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특히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도입으로 아파트를 판 사람은 소유권이전이 이뤄지기전 양도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돼 일일이 세무서를 찾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이 프로그램 보급으로 쉽게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 ARS(700­2430)를 이용 할 수도 있다. 현재는 아파트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아파트기준시가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계산표 등 5가지 서류가 필요했으며 계산 과정도 복잡해 일반인은 과세액 계산이 어려웠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아파트 기준시가가 고시된 전국 7천3백83개 지정지역 아파트단지의 양도세액을 금방 알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이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지금까지는 그동안 평형, 전용면적, 최고 층수 등 3가지로 구분해 정했으나 앞으로 동·호수별로 고시할 예정이어서 이 자료를 이용하면 각 아파트마다 정확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아직 완전 자동계산이 이뤄지지 않는 아파트도 토지지분이 표시된 토지대장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양도세 예정신고가액 및 확정신고가액을 알 수 있다. 한편 협회는 이에앞서 1일부터 전국 2천6백만필지의 공시지가, 면적, 공부상 지목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제조합가입업소에 보급, 거래 당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문의 879­1100<유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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