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미 법원, 삼성의 애플 특허 배상액 절반으로 삭감

일부 소송에 대해서는 재심 명령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배상액을 대폭 삭감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1심 최종판결에서 앞서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5,000만달러 가운데 절반 정도인 4억5,050만달러를 삭감하고 애플의 추가 배상 요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9,950만달러으로 책정되면서 당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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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이와 함께 삭감된 배상액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모바일기기 14종에 대해서는 특허침해 여부를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심원들의 배상평결 가운데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인할 수 없는 법률 이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삭감된 부분과 관련된 삼성전자 제품 14종의 배상액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의도에 근거한 합리적인 배상액 계산이 불가능해 새 재판을 열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작년 8월 배심원 평결보다 배상액이 줄어들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재심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이 배심원 평결에서 결정된 배상액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후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심 판결에 따라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양측의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결국 항소법원으로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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